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자동차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 가지지만, 만약 그것이 자금 조달이 되었다면 대출 자체는 어떨까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개인파산에서 자동차에 자금이 있다면, 자동차를 대출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면제되므로 자동차 대출은 더 이상 없지만 자동차도 더 이상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을 신청하고 지불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주법에 따라 자산이 보호되는 경우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보호되지 않거나 지불이 늦어지면 자동차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경우 지불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불이 늦어지고 자동차를 잃을 수 있는 경우에도 대출 기관은 여전히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에서는 대출 기관에 자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대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상환 기간 동안 차량 대출을 상환하면 차량을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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