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청구소송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45 115.95.238.149
- 2017-05-17 16:38:41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몸이 좋지 않아 업무를 쉬어야 할 거 같아서
50만원에 양육비를 80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남편연봉은 대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위해서라도 양육비가 올라가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 상황에서는 부부에 재산및 소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며
몸이 안좋은 구체적인(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으로 법원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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