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후기 검색 게시글 검색 검색 결혼사기 와 사기결혼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375 115.95.238.149 2017-02-20 10:45:20 http://www.lawtime.co.kr/bbs/news/90776 URL COPY 사기결혼은 혼인취소사유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결혼사기 (혼인 빙자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행위)도 혼인취소사유가되나요? 제 생각엔 결혼사기는 혼인무효같아서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답글 출력 SNS 공유 Twitter Facebook Cyworld Mypage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