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공무원입니다.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28 115.95.238.149
- 2016-12-08 16:57:23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계약서는 없으나 5년전 아내에 권유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정규공무원이고 나름 미래도 있는데,
몇달전부터 이혼에 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이제와서 집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무능하다고 하는데
육아를 할 당시 각서를 작성한게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에 내용이 중요할거 같구요
공증이 아닌이상 100% 결정적 단서가 될 수는 없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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