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나요?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03 115.95.238.149
- 2016-06-30 17:57:49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남편이 능력은 있으면서
자꾸 매달주는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가 정당 사유없이 이행이 지체될 시,
'담보를 제공하라'고 가정법원은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음에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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