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후기 검색 게시글 검색 검색 위자료 청구시기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39 115.95.238.149 2016-06-16 15:37:01 http://www.lawtime.co.kr/bbs/news/86207 URL COPY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이혼후 1년이 지났는데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이혼후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나 사정 없는한 이혼후 위자료는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답글 출력 SNS 공유 Twitter Facebook Cyworld Mypage 목록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위자료 청구시기 스마트 반응형웹 03 2016-06-16 조회수:425 reply 위자료 청구시기 스마트 반응형웹 03 2016-06-16 조회수: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