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란 말은 없습니다.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880 115.95.238.149
- 2016-01-21 17:30:46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말을 이혼소송에서는 협의이혼이라 일컫으며,
협의이혼이 안되면, 법원에 심판을 받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쌍방 간 합의는 되었으나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주 몇 회)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중요한건 '이혼'만 협의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의뢰인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돼
일부 합의후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 금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혼후에 상황은 예측불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변합니다.)
피치 못해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문제거리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