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임대료 연체 문의드려요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75 115.95.238.158
- 2018-02-26 09:55:58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제명의에 상가에서 김밥집 운영하신다는 부부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한지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단 한번도 제때에 맞춰서 세를 입금한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3개월이상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슨 이야길하면 오히려 장사가 안되는데 어떡하냐? 라며 역정을 냅니다
돈도 돈이지만 관리하는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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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제10조의 8에서 차임연체와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기란 3회에 연체를 말하는 것이 임차인이 이에응하지 않을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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